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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시 복지택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무료 교통복지 서비스다. 이용대상, 신청방법, 요금 감면 혜택, 실제 후기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성남시 공공서비스 성남시 복지택시 이용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2025년 최신판)

1. 성남시 공공서비스 이동이 복지가 되는 도시, 성남시의 복지택시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이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성남시는 그런 시민들을 위해 2007년부터 ‘복지택시’라는 이름의 교통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단순한 교통편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복지택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가
병원이나 복지시설, 행정기관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형 택시다.
성남시가 운행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금이 거의 무료에 가깝고,
특수차량이 배정되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성남시에는 120대의 복지택시 차량이 운행 중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시에서는 친환경 교통정책과 복지를 함께 실현하기 위해 매년 차량을 늘리고 있다.
2. 성남시 공공서비스 누가 복지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복지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다.
명확한 이용 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성남시의 2025년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등록자다.
특히 1~2급의 중증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우선 지원된다.
의료기관 진료, 복지시설 방문, 재활치료 등 실질적인 목적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다.
둘째, 70세 이상 고령자도 포함된다.
나이가 많아 버스나 지하철 이용이 어렵거나,
보행보조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이라면 복지택시를 신청할 수 있다.
병원 진료뿐만 아니라 관공서 방문 등 생활 전반에 활용된다.
셋째, 임산부와 출산 6개월 이내의 산모도 대상이다.
임신 후기에는 장거리 이동이 어렵고, 출산 직후에는 외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남시는 2024년부터 임산부를 복지택시 이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넷째, 국가유공자나 상이등급자도 이용 가능하다.
이동 중 불편을 겪는 상이 1~3급 유공자는
복지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병원 진단서나 복지시설 추천서를 제출한
기타 교통약자(희귀질환자, 지적·자폐성장애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즉,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복지택시 이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3. 성남시 공공서비스 복지택시를 이용하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복지택시를 처음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등록이 필요하다.
등록 후 승인받으면 ‘복지택시 회원번호’가 부여되고,
그 번호로 전화나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온라인 신청이다.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all.seongnam.go.kr)에 접속해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증명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보통 5~7일 이내에 승인 문자가 도착한다.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신청이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교통복지팀을 방문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나 임산부처럼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직접 접수가 더 편리하다.
회원 등록이 완료되면 복지택시 예약센터(☎ 031-725-9000)나
‘성남복지택시’ 전용 앱을 통해 운행을 예약할 수 있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응급 상황이 있으면 심야에도 긴급 배차가 가능하다.
예약할 때는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AI 배차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까운 차량을 연결해 준다.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 등 긴급도가 높은 일정은 우선 배정된다.
4. 성남시 공공서비스 복지택시 요금은 얼마일까?
복지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2025년 현재 택시요금의 80~100%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1~2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자는 무료 이용,
3급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는 기본요금 1,000원,
임산부는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요금은 시에서 전액 보조한다.
결제 방식도 간편하다.
이전에는 현금 결제 후 환급받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앱에 로그인하면 QR코드 인식으로 자동 감면이 적용된다.
카드 단말기 결제 없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성남시는 복지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5억 원이 편성되었다.
5. 성남시 공공서비스 복지택시 실제 이용 후기에서 느껴지는 변화
복지택시 제도가 단순히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정책이라면 시민 만족도가 높을 수 없다.
하지만 성남시의 복지택시는 실제로 이용한 시민들의 평가가 매우 높다.
분당구에 거주하는 김○○ 씨는
“휠체어로 병원 다니는 게 늘 힘들었는데,
복지택시 기사님들이 너무 친절하고 배려가 많아요.
차량도 새차처럼 깨끗해서 마음이 놓입니다.”라고 말했다.
중원구의 임산부 박○○ 씨는
“출산 전 진료 다닐 때 복지택시를 이용했어요.
1,500원만 내면 왕복이 가능했고,
기사님이 탑승을 도와주셔서 정말 편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령자인 수정구 이○○ 어르신은
“대중교통은 계단이 많아 다니기 힘들었는데
복지택시 덕분에 병원 가는 게 쉬워졌어요.”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2025년 상반기 성남시청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복지택시 서비스 만족도는 9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사들의 친절도, 차량 청결도, 배차 속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6. 성남시 공공서비스 복지택시를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복지택시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도 기본적인 준수사항이 있다.
예약 취소는 최소 1시간 전에는 해야 하고, 무단 취소가 3회 이상이면 한 달간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타인 양도나 대리 이용은 금지된다.
가족이라도 본인 대신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이동 목적 역시 공공적이어야 한다.
병원, 복지시설, 관공서, 공공기관 이용은 가능하지만 개인 쇼핑이나 여행, 친목 모임 등 사적 목적은 제한된다.
이용 범위는 성남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지만, 치료 목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인근 병원까지 허용된다.
예를 들어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등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7. 성남시 공공서비스 앞으로의 복지택시, 더 나은 방향으로
성남시는 2025년부터 복지택시의 운영방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AI 자동배차 시스템과 실시간 위치추적 서비스가 도입되어 평균 대기시간이 40분에서 25분으로 줄었다.
또한 차량 내 공기청정 시스템, 자동 휠체어 고정장치,
음성 안내 시스템을 탑재한 신형 차량이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시는 2027년까지 매년 20대의 차량을 추가 투입해
누구나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완전 무장애 교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이 이동권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이 행복이 되는 도시
복지택시는 성남시가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정책이다.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서 외출이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주고 있다.
“이동할 수 있어야 삶이 확장된다.”
이 문장이 성남시 복지택시의 철학이다.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도시,그 안에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그 중심에는 성남시 복지택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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