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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이용가이드입니다.
임대주택 신청 절차, 대상별 임대유형, 주거급여·긴급주거지원 제도, 온라인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이용가이드: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

성남시는 수도권에서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현재 성남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형 주거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단순한 임대주택 신청창구를 넘어, 상담 → 신청 → 입주 → 사후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원스톱 행정 플랫폼이다.
이 글에서는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실제 이용 절차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까지의 단계별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①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기능과 역할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되었다.
센터는 주거상담, 임대주택 신청 지원, 주거급여 안내, 긴급주거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운영하며, 현재 성남시청 내 주거복지과와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복지사가 상주하여 임대주택 자격, 소득기준, 입주절차, 전세자금대출 안내 등을 무료로 상담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주거복지상담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이 가능해졌다. - 임대주택 신청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전세임대 등 유형별 주택을 안내하고,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검토까지 도와준다.
신청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성남복지넷’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 주거급여 및 긴급주거지원 연계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는 주거급여(임차료·수선비) 신청이 가능하며,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 시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방충망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2025년에 예산을 확대하여 1,200가구 이상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② 임대주택 유형별 안내 - 내게 맞는 주택 찾기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각 유형별로 지원대상과 임대료가 다르므로 자신의 조건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영구임대주택
-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임대료: 시세의 약 30~40% 수준
- 지역: 단대동, 상대원동, 정자동 등
- 특징: 장기거주 가능,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모두 저렴
2️⃣ 국민임대주택
- 대상: 무주택 서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 임대료: 시세의 약 60~70%
- 대표 단지: 판교원마을, 위례마을, 분당느티마을
- 특징: 최대 30년 거주 가능, 입주 후 분양전환 불가
3️⃣ 행복주택
- 대상: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 임대료: 시세의 60~80%
- 대표 단지: 성남고등지구, 대장지구 행복주택단지
- 특징: 입주 자격 완화, 전자계약 가능, 청년층 인기
4️⃣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 대상: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 방식: LH가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
- 특징: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 가능, 계약갱신 용이
5️⃣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형 임대주택
-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및 결혼 7년 이하 부부
- 지원내용: 임대료 30~50% 감면, 보증금 일부 지원
- 신청: 성남주거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청년주거지원포털
성남시는 2025년 기준 8,500세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며, 매년 공급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③ 임대주택 신청 절차 - 단계별 가이드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1단계: 상담 및 자격확인
-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
- 소득, 재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임대유형을 안내받는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산조회동의서 등
2️⃣ 2단계: 서류접수 및 온라인 신청
- 접수처: 성남시청 주거복지센터, LH성남권 주거복지센터, 마이홈포털
- 신청기간: 유형별로 상이 (통상 연 2회 모집공고)
- 접수 시 주택형, 희망지역, 세대 구성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3️⃣ 3단계: 소득 및 자격심사
- LH 및 성남시가 소득·재산 심사를 실시한다.
- 부적격 시 보완서류 제출 기회를 1회 제공.
4️⃣ 4단계: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발표는 LH 청약센터 또는 성남복지넷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당첨자는 지정기간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미제출 시 자동 취소된다.
5️⃣ 5단계: 입주 전 점검 및 입주
- 입주 전 하자점검이 이루어지고, 열쇠 수령 후 실제 입주가 가능하다.
- 입주 초기 3개월 동안 주거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생활안정 지원을 한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전자임대차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서류 제출과 계약 서명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주거급여·긴급주거지원 제도와 연계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주택 입주뿐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및 긴급주거지원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1️⃣ 주거급여 제도
- 대상: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내용: 임차료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
- 신청: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지원액(2025년 기준): 1인 가구 최대 월 35만 원, 4인 가구 최대 월 58만 원
2️⃣ 긴급주거지원 제도
-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 일시적인 거처 제공.
- 성남시는 LH공가 및 임시숙소를 활용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주거상담과 함께 생활복지 연계(식료품, 의료비 등)도 가능하다.
3️⃣ 주거환경 개선사업
- 고령자, 장애인 가구의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단열시공 등을 지원.
- 2025년에는 ‘찾아가는 집수리버스’가 운영되어 현장 수리 서비스가 강화되었다.
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이용안내
- 이용대상: 성남시 거주 무주택 시민, 주거취약계층, 청년 및 신혼부부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복지국 2층)
- 문의전화: ☎ 031-729-2881~4
- 온라인 포털: 성남복지넷 주거복지센터
센터를 방문하기 전에는 ‘방문예약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담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주거상담사와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센터는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해 이동상담서비스를 운영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시민에게도 찾아가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생활밀착형 복지기관이다.
임대주택 신청부터 입주, 주거급여,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디지털 행정이 강화되어 이용 접근성이 높아졌다.
2025년 성남시는 청년·고령층·한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안정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성남시가 추구하는 “모두가 안심하고 사는 도시”의 혜택을 직접 체감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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